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방법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준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2023.6.30.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수원, 성남, 고양, 용인시 제외)

 

. 2023.6.30.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

(2,493,470)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제외대상자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19세 미만자(2004.7.1.이후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가능

- .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지원금액

1명단 연간 150만원 / 2회 분할 지급(현금)



지원시기

1차 - 7월~8월 중

2차 - 10월 12월 중



접수기간

시, 군에 따라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시,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경기민원 24)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접속하여 신청(본인)

(방 문)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1(대상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지급절차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지급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예술인)

. 신청인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조사(·/차세대행복e음시스템 활용 조사)

. 성범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 여부 확[성범죄알림e(www.sexoffender.go.kr)]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안내

* 신청일로부터 약1개월 내외 소요 예상, 변동 가능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예술인 / 2차에 걸쳐 분할 지급)

신청 후 지급 전, 또는 1차 지급 후 2차 지급 전에 타 시·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새로운 전입지에서 미지급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전입지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한함), 이 경우 지급 관련 사항은 해당 시·군 문화예술부서에 유선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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