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준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가. 2023.6.30.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수원, 성남, 고양, 용인시 제외)
나. 2023.6.30.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
(월2,493,470원)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제외대상자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19세 미만자(2004.7.1.이후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지원금액
1명단 연간 150만원 / 2회 분할 지급(현금)
지원시기
접수기간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방 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서류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지급절차
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예술인→시․군)
나. 신청인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조사(시·군/차세대행복e음시스템 활용 조사)
다. 성범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 여부 확인[성범죄알림e(www.sexoffender.go.kr)]
라.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안내
* 신청일로부터 약1개월 내외 소요 예상, 변동 가능
마.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시․군→예술인 / 2차에 걸쳐 분할 지급)
※ 신청 후 지급 전, 또는 1차 지급 후 2차 지급 전에 타 시·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새로운 전입지에서 미지급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전입지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한함), 이 경우 지급 관련 사항은 해당 시·군 문화예술부서에 유선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