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이 9월에 열립니다.

 

올해 경기도 고양시에서 생활체육 대축전과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생활체육은 올해 제 34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을 맞이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올해 제 17회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라고 합니다.


2020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3년 만에 개최하는 큰 행사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전문체육인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와 달리, 경쟁보다는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참여해 즐기는

화합의 축제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개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취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모든 도민에게 생활스포츠를 보급하고 지역간ㆍ계층간 우정과 화합을 위한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켜 명랑하고 질서 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함과 아울러 체육진흥에 이바지한다



대회 기간

2023년 9월 15일~9월 17일


개회식

2023년 9월 15일(금) 18:00(예정)


개회식 장소

고양종합운동장


폐회식

2023년 9월 17일(일) 18:00(예정)






대회 전 주소이전 및 부상선수 교체


기간

2023년 9월 7일(목) ~ 9월 12일(화) / 4일간

※선수 교체기간 외 현장 교체 등 선수교체 불가

※사전경기 종목은 대회개최 3일 전까지 교체 신청해야 함


부상 및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변경할 때에는 첨부서류(진단서 등의 확인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교체방법

시ㆍ군종목단체에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경기도종목단체로 직접 변경 요청하며

경기도종목단체는 2023년 9월 13일(수)까지 변경사항을 경기도체육회로 일괄 통보

(참가요강 파일에는 2022년으로 되어 있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공통규정


1. 본 대회는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라 칭한다.

2. 본 대회는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고양시, 고양시시체육회가 주관한다.

3. 종별,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등은 해당 종목별 대회 요강에 준한다.

4. 참가자격

   가. 경기도민은 누구나 출전할 수 있으며, 해당 시ㆍ군에 2023. 3. 31까지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한다.

   나. 학생은 해당 소속 학교 또는 거주지 시ㆍ군으로 출전할 수 있다.

   다. 시ㆍ군체육회를 통해 참가 신청한 팀에 한해 대회에 출전할 수 있으며, 종목별 연회비, 등록비, 참가비 등

         별도의 비용 없이 참가한다.

   라. 1인 1종목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마. 종목별 전문체육 선수로 등록된 사람은 출전할 수 없다(태권도 제외)

   바. 종목별 참가연령 산정 기준은 「만 나이」로 통일한다.

   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징계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 선수는 징계 조치에 따른 참가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아. 기타 세부사항은 종목별 대회 규정을 적용한다.

5. 모든 종목의 참가선수는 대회 당일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6. 경기규칙은 해당 종목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7. 참가신청 접수 시 사전보고 없이 마감일까지 미 접수된 시ㆍ군은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8. 경기 진행 (자료 참고)

9. 진행요원 및 심판 (자료 참고)

10. 종목별 경기용구는 정신 공인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1. 채점 및 시상방법(자료 참고)

12. 모든 경기기록은 해당 경기종목단체가 세부적으로 작성하되 기록 책임자가 확인ㆍ서명 후 본회에 제출하

      여야 하며, 세부기록 관리는 해당 경기종목단체에서 한다.

13. 모든 선수는 반드시 안전보험(안전공제 또는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4. 경기장에서 발생한 부상선수는 경미한 경우 현지에 배치된 의료반이 처리하되 그 외 부상선수에 대한

      치료 및 처리는 해당 시ㆍ군에서 조치한다.

15. 기타 불미스러움을 야기한 팀 및 개인에 대해서는 경기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거쳐 상벌을 부여하며,

      출전정지와 관련한 사항은 본회와 협의 후 조치하도록 한다.

16. 경기도종목단체 이상의 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기간 중에는 임원 및 선수로 참가할 수 없다.

17. 상기의 규정은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종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