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접수합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 지원대상
⚪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 한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이하 ‘거치기간’) 종료
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써,
* 거치기간 중이라면, 원리금 상환도래로 1회 상환 후 신청가능
⚪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나(이하 4개 사유 중 1개 해당시 인정)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
※ 단, 신청시점 기준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폐업이 아닐 것
* 연체 중이라면, 해소 후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이용 중인 약정금리+ 0.2%p
※ 다건대출 이용 중인 경우, 통합 계좌로 운영. (기간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적용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구분하여 금리체계별로 각각 통합,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 0.2%p 적용
- (제한사항) 심사 결과 부결판정, 또는 심사완료 후 약정직전 채무자 취소 요청시, 판정일 또는 취소일 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주의사항
⚪ 본 제도는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시, 이용금리+0.2%p 가 적용되어 현재 대출상품 금리보다 금리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시, 약정일 익월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이 진행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다건대출 이용 중 거치기간 인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시점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도 구조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지원 전
스케쥴 대비 증가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