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하기👆
202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동시신청기간을 안내드립니다.
(2024년 선정자도 이용을 원할 시 2025년에도 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2024. 11. 8.(금) ~ 29.(금) ※ 선착순 아님
□ 신청방법
○ (온 라 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개인 이용권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역 시/군/구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연령기준) 5세~18세 유·청소년 (출생일 기준 2007. 1. 1. ~ 2020. 12. 31.)
- (자격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자활근로, 장애,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법정 한부모가족) 계층,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구(경찰청 추천)
○ 지원금액: 1인당 매월 10.5만원 범위 내
○ 지원내용: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월 지원금액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기간: 연12개월 ※ 신청기간 및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 가능
□ 선정기간 및 기준
○ 선정기간: 2024. 12. 2.(월)~12.(목) ※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에서 담당, 지자체별 선정기간은 변동가능
○ 선정기준: 지자체별 자율 수립하되, 아래 순서 권장
○ 선정순위
- 우선선정: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등)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최근 4년간 누적 결제횟수)
- 2순위: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최근 4년간 누적 결제횟수)
- 3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30개월 이상 이용자(최근 4년간 누적 결제횟수)
- 4순위: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30개월 이상 이용자(최근 4년간 누적 결제횟수)
* 3개월 미사용자의 경우 선정순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중복지원 제한
○ 공단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구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기타안내
○ 선정여부 확인: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강좌이용권 신청현황
○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3일 후 카드발급 신청 가능 ※ 강좌이용권 카드 소지자 신규 카드발급 불필요
○ 연속 3개월 미사용시 지원중단
○ 2024년 12월 11일부터 결제 및 결제취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