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기간 놓치지 않도록 선발기준 및 지원금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부정근로 유형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예시 1)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예시 2) 일시적인 휴강 시간에 근로한 경우(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해당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대리근로
선발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예시) 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친구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예시)10:00~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 주의사항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근로 당일 직접 연락해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부정근로에 대한 근로장학생 조치사항
허위근로
1차 : 서면 경고
2차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대리근로
1차 : 서면 경고
2차 :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대체근로
1차 : 서면 경고
2차 :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참여제한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전체 참여 제한
※ 부정근로 조장, 자격 해제 사유 경중 등에 따라 재단은 즉시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대체·대리근로는 1년, 허위근로는 2년, 이외 자격 해제는 1년 참여 제한하거나,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제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