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혹은 매년마다 진행해야 하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올해는 바쁘다는 핑계로 건너뛰지 마시고 건강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예약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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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종류
국가건강검진에는 총 4가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먼저 일반건강검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 대상자를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건강검진(검진기관)
공통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성, 연령별 검사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남자 24세이상, 여자 40세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검사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다공증(54, 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세~70세)
6. 생활습관평가(40세~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66세~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확진검사 (병,의원-협회 포함)
1.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 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건강검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