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예약 대상자 조회하기

 


2년마다 혹은 매년마다 진행해야 하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올해는 바쁘다는 핑계로 건너뛰지 마시고 건강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예약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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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종류


국가건강검진에는 총 4가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먼저 일반건강검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 대상자를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건강검진(검진기관)

공통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성, 연령별 검사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남자 24세이상, 여자 40세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검사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다공증(54, 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세~70세)

6. 생활습관평가(40세~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66세~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확진검사 (병,의원-협회 포함)

1.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 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건강검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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