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방법 알아보기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인 것, 아시나요?



✅반려동물 등록하기👆


반려견 등록을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반려견 등록 변경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 등록 대상


반려 목적으로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동물등록 의무 위반 땐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현황입니다.
동물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연락하시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이식은 수의사에 의해서만 시술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으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기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도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 중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 크기로, 바이오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마이크로칩 시술을 진행합니다.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유심칩만한 크기와 신분증과 비슷한 크기의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장형은 케이스로 같이 주기 때문에 목걸이를 사서 매달아주면 됩니다.






동물등록절차안내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 등록대상동물과 동반 2.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ㆍ군ㆍ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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