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중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실제 지출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최대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모집에 이어서 이번에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8월 12일 오전 10시 ~ 2024년 9월 6일 오후 5시까지
※ 접수시스템 상 신청마감일(9월 6일) 오후 5시 최종제출 완료 건까지만 인정됩니다.
신청대상
공고년(2024년) 기준 1984년생~2005년생
2024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 전입 청년(19세~39세)
- 주민등록등본산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공고년도 이전 계약의 경우, 공고년도 내 거주 시 지원 가능(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 경기도 내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신청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공고월 3개월 전(24년 5월~7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발생한 달의 평균액으로 산출
- 신청자(본인) 1명의 소득만 심사하며 1인가구 기준에 따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기준표 이하 금액일 경우 신청 가능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ㆍ월세
- 전세 : 전세보증금
- 월세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 청년 본인
선정기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확인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발생한 달의 평균액으로 산출하여 소득수준 심사
제외대상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석 집에 이사하는 경우
-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수혜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 아님
제출서류
- 온라인 발급서류 PDF 파일 제출(위조 및 변조 방지)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제출(개인정보 보호)
- 임대차 계약서 외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업종확인 불가 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
- 열람용 발급, 계약서 내 미서명 등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 제출 불가
- 지출증빙서류의 경우 간이영수증 제출 불가
심사방법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확인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 상세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사전 안내 예정
- 제출서류 검증 시,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등 심사 과정에 응하지 않거나, 요청기간 내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미선정 처리될 수 있음
결과확인
- 경기청년포털 공지사항, 개별 메시지 안내
지급방법
신청자 명의 통장 계좌입금 (1인 최대 25만원)
지급기간
2024년 11월 4일(월) ~ 2024년 11월 15일
지급대상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선정자에 한해 지급
지급내용
실제 지출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최대 2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이사비 : 운반비, 포장비
※ 월세, 보증금, 청소비, 차량 렌트비 등 불가
- 중개보수비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를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제출 시 미선정될 수 있음
- 최종제출을 완료한 신청서는 직접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 "임시저장" 기능 활용을 권고하며,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 후 최종제출
- 본 공고문은 내부 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경기청년포털 공지사항 게시
- 문의사항: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정책사업팀 ☎070-8834-7060, 070-8834-7061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